농지다 농업백과 · 분류
농지법·직불제·처분명령 등 농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령의 대상·절차·의무를 정리한 백과입니다.
64개 표제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자, 생산물을 '유기농'으로 표시·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법적 인증 제도입니다.
같은 농지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특히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되어 특정 작물 조합 재배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경(自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행위를 의미하며, 농지법상 의무 이행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농업용수는 물론 안전 관리, 목적 외 사용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는 비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000㎡ 미만 농지를 취미·여가 목적 경작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상 예외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여세(贈與稅, 영어: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목은 토지의 법적 분류로, 실제 이용 현황과 농지법상 농지 여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지목과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파악해야 세금, 개발, 매매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설치 시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1일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 50mm)과 별도로 적용되는 정기 수질검사 의무(1일 100톤 이상)를 이해하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 및 관련 활동으로, 단순 농촌체험과 구별되는 법적 정의와 국가 인증 제도를 갖추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며,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특정 필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와 행위 제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농지 매매나 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단계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