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출처 정책
농지다는 재산·법률과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만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검증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출처 원칙 — 1차 공공 출처 우선
법적 사실과 수치는 정부·공공 1차 출처를 근거로 합니다.
- 법령·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easylaw.go.kr),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실거래·통계: 농지은행포털(fbo.or.kr),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 통계청(KOSIS)
- 영농·현장: 농촌진흥청 농사로(현장기술지원·전문가 답변 등)
언론·칼럼·영상 등 2차 자료는 사례·맥락 보강용으로만 쓰며, 수치·법령은 반드시 1차 출처로 교차검증합니다. 투기·매물 홍보성 출처는 권위 출처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
각 글은 공개 출처를 근거로 작성한 뒤, 출처 표기·필수 항목·금지 표현(단정·과장·투기 권유 등)을 점검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게시됩니다. 핵심 수치에는 근거 조문·출처를 함께 밝히고,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합니다”로 표시합니다.
현행과 예정 개정의 구분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최근 통과·예고된 개정안을 구분해 표기하며, 시행일·경과규정이 불확실하면 명시합니다.
AI 활용 고지(투명성)
농지다는 콘텐츠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합니다. 다만 모든 글은 공개된 1차 출처에 근거하며, 출처 없는 생성·추측을 게시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둡니다. AI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의 책임은 농지다에 있습니다.
정확성·정정 정책
오류를 발견하시면 ceo@nongjida.kr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해당 내용을 신속히 정정하고, 중요한 변경은 글에 반영합니다.
면책
농지다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제는 토지 조건·시점·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농지부서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