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
세율
2026년 현재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1]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존속: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 적용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 공제 한도: 최대 1억원
- 실제 효과: 이 제도는 1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도가 1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증자는 세율 10% 구간 적용 시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농지 등 증여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증여 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의무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므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1]
같이 보기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