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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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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증여세(, Gift Tax)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며, 상속세와 함께 부의 이전에 대한 조세 형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국세이다. [1]

증여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내용

세율

2026년 현재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1]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직계존속: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 적용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 공제 한도: 최대 1억원
  • 실제 효과: 이 제도는 1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도가 1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증자는 세율 10% 구간 적용 시 최대 1,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농지 등 증여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증여 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의무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므로, 적용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1]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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