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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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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수지는 단순히 물을 가두어 놓은 연못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심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이자 공공 수리시설이다. [1]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에게 저수지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필수 기반이지만, 그 이용과 관리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 저수지 인근에 농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물 사용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시설의 관리 주체, 안전 등급, 수혜구역 포함 여부, 수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내 농지의 실질적인 용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내용

저수지의 관리는 용수 공급, 시설 안전, 수질, 목적 외 사용이라는 네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1]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저수지를 개인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아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농지가 해당 저수지의 공식적인 수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된다면 안정적인 관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뭄이나 시설 노후화, 녹조 발생 등은 예고 없이 용수 공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작물의 생육과 수확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또한, 저수지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수문을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저수지 수면이나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용 대상

저수지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은 시설 그 자체와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주체로 나뉜다. 저수지는 법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정의되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다. [1] 관리자는 보통 저수지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농지 소유자는 내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수지는 총저수용량을 기준으로 등급이 나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은 1종 시설, 30만㎥ 미만은 2종 시설로 분류된다. [2] 이 분류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달라지므로, 저수지의 안전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수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하는데, 2026년에는 전국 369개소가 지정되었다. 과거 녹조가 발생했거나, 산책 등 친수활동이 많은 저수지들이 이에 해당한다. [4]

절차

저수지의 관리와 이용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요 절차는 안전점검, 목적 외 사용허가, 수질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 점검 및 진단 절차

저수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이 의무화되어 있다. [2]

  • 정기점검: 모든 1, 2종 저수지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 1종 시설 (30만㎥ 이상): 준공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진단을 하고, 이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종 시설 (5만~30만㎥): 준공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진단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총저수용량 5만㎥ 미만의 2종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정기 정밀안전진단 의무는 없으나, 재해 위험이나 이상 징후 발견 시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목적 외 사용허가 절차

저수지의 수면, 부지, 용수 등을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1. 신청: 사용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이면 공사에, 그 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2. 허가 및 기간: 관리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목적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진입로나 관로 설치는 10년 이내, 수면 사용은 5년 이내, 용수 사용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목적 외 사용 유형허가 기간 상한
토지 진입로, 관로, 도로 등10년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0년 이내
수면 및 부속 토지 사용5년 이내
영농 등 기타 토지 사용3년 이내
용수 사용3년 이내

수질 관리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운영한다. [4]

  • 상시 감시: 2026년 기준 369개소의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 초과 시 조치: 조류 측정값(클로로필-a)이 관리기준인 35mg/㎥를 초과하면 즉시 차단막 설치나 조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조류가 70mg/㎥ 이상으로 발생하여 '경계' 단계에 이르면,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 공급 전 과정에 걸쳐 녹조 독소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례·판례

법적 판례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례를 통해 저수지 용수 관리의 실제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나주호 농업용수의 산업용 전환 계획이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5]

이 발표는 지역 농가의 큰 반발을 샀으나, 정부는 영산강에 새로운 양수기와 관로를 설치하여 대체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나주호 수혜 농경지에 물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 이 사례는 저수지 물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나주호에 국한된 특정 사업 계획이며, 전국의 모든 저수지에 동일한 방식의 대체 공급이나 보상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의무·벌칙

저수지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또한, 수질 기준 초과 시 신속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농지 소유자를 포함한 용수 사용자는 저수지 시설을 보호하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저수지 수문을 조작하거나, 둑을 파손하거나, 용수로를 막는 등 용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1] 또한, 저수지 부지나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시설물(낚시터, 좌대 등)을 설치하거나 경작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금지 조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적용은 관할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478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6930571&gubun=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872287
  4. 농림축산식품부. (2026. 5.). 여름철 농업용 저수지 녹조 관리 강화.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802/artclView.do
  5. 농림축산식품부. (2026. 7. 2.). 나주호 용수 활용 관련 설명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8340/artclView.do

자주 묻는 질문

내 논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 물을 마음대로 끌어다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저수지는 법으로 관리되는 공공 기반시설이며, 관리 주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문을 조작하거나 물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농지가 있으면 물 걱정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수지 인근에 있더라도 실제 물을 공급받는 수혜구역에 포함되는지, 가뭄이나 녹조 발생 시 급수가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저수지는 안전점검을 똑같은 주기로 받나요?
아닙니다. 총저수용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30만㎥ 이상 1종 시설은 5년마다, 5만~30만㎥ 2종 시설은 10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등 점검 주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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