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토양, 물, 병해충, 시설, 제도를 단어 중심으로 찾아보는 농업 백과사전.
백과는 표제어·정의·출처, 블로그는 매도·위탁·자경 같은 실전 판단 가이드로 분리합니다.
내 땅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 지번 진단에서 시작하세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명령의 단계별 절차, 요건, 이행강제금 및 소유자의 대응 방안과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자경(自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행위를 의미하며, 농지법상 의무 이행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농지 소유와 이용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취득 자격, 이용 의무,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법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업인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으로, 농지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농지 소유, 임대, 처분 등 전반을 규율합니다.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와 농지은행 위탁·매도 등 합법적 대응 경로를 설명하는 제도 항목이다.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질병, 고령, 병역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 농지 경영 방식. 위반 시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수적이다.
2026년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의 소유, 위탁 임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처분명령 의무화 규정을 상세히 해설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