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

수직농장

재배 기술·자재 백과 전체 보기 →

개요

수직농장은 수직적인 구조의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으로, 전통적인 2 차원 노지재배와 달리 3 차원 공간을 활용한다.[1] 농지 소유자는 이를 통해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환경 오염 위험이 적은 작물 생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높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2]

내용

재배

수직농장은 주로 잎채소, 허브, 과실 등 광합성 효율이 좋고 재배 기간이 짧은 작물에 적용된다.[1] 토양 대신 수경재배 기술을 사용하여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시설 내부에서 정밀하게 제어한다.[2] 외부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수확이 가능하고 병해충 발생 위험이 노지보다 낮다.[1] 시설 내 작물 밀도가 높고 수확 주기가 단축되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다.[2]

수익·경영

수직농장 사업은 초기 시설 구축 비용이 매우 높지만, 이후 유지 관리 비용은 노지보다 적을 수 있다.[1] 생산된 작물은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고 수확량이 일정하여 유통망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2] 정부에서는 수직농장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직농장지원법」을 제정하여 시설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1] 농지 소유자는 비농지 (부동산 등기부상 농지 아닌 곳) 를 포함하여 수직농장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2] 사업 운영자 중 '농업기술자' 또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인적 요건이 있다.[1]

병해충·관리

시설 내부의 밀폐된 환경 특성상 외부 병해충 유입이 제한되지만, 시설 내 습도나 영양분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장해 주의가 필요하다.[1] 자동화된 관수 및 비료 공급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2] 시설 내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해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관리가 경영의 핵심 요소이다.[1]

제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수직농장지원법」 및 「수직농장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비 보조 사업이 운영된다.[1] 농지 소유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매년 상반기 (3 월~5 월) 에 공고된다.[2] 지원금은 시설의 자동화 수준과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 산정 비율이 달라진다.[1] 농지 소유자는 지원 사업의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2]

같이 보기

수직농장지원법

참고 문헌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67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67#contentDiv

관련 표제어

당신의 농지를 진단 받으세요

지번만 넣으면 — 내 농지에 적용되는 법 조항, 합법 활용·위탁·매도, 양도세까지 한 페이지로. 가입·광고 없이 무료.

내 농지 무료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