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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수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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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경재배 (水耕栽培) 또는 양액재배 (養液栽培) 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은 무토양 상태에서 작물을 지지 고정시키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를 흡수 비율에 따라 적당한 농도로 용해시킨 배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는 하이드로포닉스, 용액재배, 무토양재배 등으로도 불리며, 《수경재배 촉진법》제 2 조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기술이다.[1]

일반적인 토양재배와 달리 작물의 뿌리가 직접 물이나 영양액을 접촉하게 함으로써 생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작물의 필수 영양소와 물, 산소 농도, 온도, 광량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

분류 및 기술적 특징

수경재배는 재배 방식에 따라 크게 수경식재배와 기상식재배로 분류된다. 수경식재배는 작물의 뿌리를 물 속에 직접 담가 재배하는 방식이며, 기상식재배는 작물을 지지대나 매체 위에 설치하고 뿌리 부근으로 영양액을 분무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토양의 양분 성분이 불균일하거나 병해충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적용될 때 특히 효과적이다. 작물별로 최적의 pH 및 EC(전도도) 값을 유지해야 하므로, 배양액의 조성 관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2]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

수경재배는 《수경재배 촉진법》을 근거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지원된다.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 기술 개발 사업과 시설원예 경영관리 사업을 통해 농가에 관련 기술 전수와 경영 효율화를 지원한다.[3]

시설 설치 시에는 농지법용도지역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지역 등 농업용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설원예용 농지로서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 전용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법률정보. (2026). 수경재배 촉진법. http://www.law.go.kr

[2] 농촌진흥청. (2026). 수경재배 기술개발 및 시설원예 경영관리 사업안내. http://www.rda.go.kr

[3] 법률포털. (2026). 수경재배 촉진법 및 관련 고시. http://lawinfo.nex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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