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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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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에 따라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1] 이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는 농약 사용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농약이라도 현재 재배 작물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생산한 농산물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PLS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우선 적용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2]

내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핵심 원리는 '목록에 없으면 불허'다. 즉, 특정 작물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농약 성분 목록(Positive List)에 없으면 잔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된다. 첫째, 작물별로 국내외 과학적 평가를 거쳐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이 설정된 농약 성분은 해당 기준치 이내로 관리된다. [3] 이는 모든 농약에 일괄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개별 기준이 우선함을 명확히 한다.

둘째, 해당 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0.01ppm) 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2] 0.01mg/kg은 농산물 1kg당 0.01mg의 농약 성분을 의미하며, 이는 분석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PLS 시행 이전에는 미등록 농약이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기준 등을 차용해 허용 여부를 판단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고 엄격한 일률기준이 적용되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는 '이웃이 사용하니까', '과거에 효과가 좋았으니까'와 같은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힘들여 재배한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가 금지되거나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다. [4] 이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부터 대규모로 계약 재배하여 유통하는 농업법인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호두,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커피,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1차로 적용되었고,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쌀, 채소, 과일 등 나머지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2]

적용의 핵심은 개별 농산물 자체가 아니라 '특정 농산물과 특정 농약 성분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약이 '사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배'에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 배에 미등록된 해당 농약을 사용한 후 수확물에서 성분이 검출된다면, 이는 PLS에 따라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생산 단계(포장)와 유통·판매 단계에서 상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PLS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5] 생산 단계에서 기준치 초과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출하 전에 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이미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시행한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농지 임차인이 PLS를 준수하며 경작하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 경작 시에는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이 적용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절차

농업인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준수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절차는 농약 구매, 사용, 기록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기본이 된다.

1단계: 농약 구매 전 확인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확한 정보 확인이다. 우선 방제하려는 작물명병해충명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후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모두 등록된 농약 제품인지 검색하여 확인한다. [6] 농약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 라벨에 적힌 적용 작물 및 병해충을 온라인 검색 결과와 재차 비교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임의로 구매하지 말고 판매점 직원이나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2단계: 농약 사용 시 준수 등록된 농약을 구매했더라도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농약 포장지 라벨에 명시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안전사용기준의 핵심 항목은 ①적용 작물 및 병해충, ②희석배수(사용량), ③사용 시기(수확 전 최종 살포일), ④총 사용 횟수다. [3] 예를 들어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확을 1주일 앞두고 살포하거나 연간 4회 이상 살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드론 방제나 고압 분무기 사용 시 바람에 농약이 날려 인근 다른 작물 재배지에 피해를 주는 비산(飛散)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단계: 사용 후 기록 및 보관 농약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PLS 준수의 마지막 단계이자,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영농일지에 사용한 날짜, 농약 제품명, 사용량(희석배수), 방제 대상 병해충, 작업자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 포장지나 구매 영수증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기록은 혹시 모를 안전성 조사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 해의 영농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례·판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시행 전후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취나물에 미등록된 다이아지논(Diazinon) 농약 사용' 경우다. [2] 이 사례는 과거의 관행적 농약 사용이 PLS 시행 이후 어떻게 부적합으로 판정되는지를 잘 설명한다.

PLS 시행 이전 (2019년 1월 1일 이전): 농부가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다이아지논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수확물에서 0.03ppm이 검출되었다고 가정하자. 당시에는 취나물에 대한 다이아지논 잔류허용기준이 없었으므로, 차선책으로 해당 농약 성분이 다른 작물에 등록된 기준 중 가장 낮은 값(최저기준)을 적용했다. 만약 다이아지논의 최저기준이 0.05ppm이었다면, 검출량 0.03ppm은 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해당 취나물은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PLS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이후): 동일하게 취나물에서 미등록 농약인 다이아지논이 0.03ppm 검출되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PLS 체계에서는 취나물에 대한 다이아지논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므로, 더 이상 다른 작물의 기준을 빌려오지 않는다. 대신 모든 미등록 농약에 적용되는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된다. 검출량 0.03ppm은 일률기준 0.01ppm을 3배 초과하므로, 이 취나물은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이 사례는 PLS가 농약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바꾸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작물에는 써도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부적합 판정 시 해당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조치를 받게 되어 농가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무·벌칙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위반하여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는 법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지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엄격하게 집행된다. [5]

생산 단계, 즉 수확을 앞둔 포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이 확인되면 해당 농산물은 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①폐기, ②출하 연기, ③용도 전환 등이 있다. '출하 연기'는 농약 성분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조치이며, '용도 전환'은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폐기' 조치로 이어져 농가의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미 시장에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에서 기준치 초과가 발견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게 되며,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농가나 생산자 단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 문서는 농약 PLS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농약 사용이나 부적합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의 및 시행 안내", <https://impfood.mfds.go.kr/CFBEE06F01>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 대상 및 사례",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30889> [3] 농림축산식품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 <https://www.mafra.go.kr/PLS/2066/subview.do>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40호)", 2026년 5월 19일,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971>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 및 부적합 조치 안내",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315> [6]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농약 검색)", <https://psis.rda.go.kr/psis/agc/res/agchmRegistStusLst.ps?menuId=PS00263>

자주 묻는 질문

PLS는 모든 농약에 0.01ppm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이미 설정된 농약은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0.01mg/kg(ppm) 일률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미등록 농약 성분에 한해 적용되는 사실상의 불검출 기준입니다.
다른 작물에는 등록된 유명한 농약인데, 제가 키우는 작물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농약은 반드시 포장지 라벨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배 작물에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작물에 허가되었더라도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이라면 PLS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약 PLS를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생산 단계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유통 중인 농산물은 전량 **회수 및 폐기**될 수 있어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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