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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곤충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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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곤충사육은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들을 사육하여 개체나 생산물을 얻는 활동으로, 농지 소유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 전용 신고가 필수적으로 따름 [1] [2] [3].

농지다 위키의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육 기술을 넘어, 농지법상 건물 신축 시 농지 전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됨 [2].

내용

재배

곤충사육은 사육 대상에 따라 생육 환경과 시설 요건이 달라지며, 꿀벌 사육은 농약 보호구 및 사육 기술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대상임 [1].

다른 곤충의 사육은 순수 사육업으로 분류되거나 농업 부산물 처리 시설과 연계될 때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1].

사육 시설 (하우스, 건물 등) 을 설치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면적, 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수익·경영

곤충사육의 수익성은 사육 품종별 생산량과 시세,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에 좌우됨.

꿀벌 사육은 국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곤충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1].

초기 투자는 사육 시설 설치 비용과 농지 전용 신고 비용이 주요 항목이며, 이는 농지 보전 계획 수립 과정과 직결됨 [2].

병해충·관리

곤충 사육 시설 내에서는 서식 곤충의 생리장해와 외부 병해충 유입 방제를 관리해야 함.

시설 내 환경 (온도, 습도, 환기) 은 사육 품종별 생육적온 및 적정 조건에 맞춰 조절되어야 함.

시설 외 농지 관리에서는 농지 전용 신고 과정에서 수립한 농지 보전 계획에 따른 유지 관리가 필요함 [2].

제도·지원

농지에 곤충 사육 시설을 신축하려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신고가 필수이며, 면적이 일정하거나 특정 용도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2].

농지 전용은 농지를 비농지 (건물지 등) 로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 사육 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농지 보전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3].

꿀벌 사육은 농약관리법 제 62 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기술 및 보호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대상임 [1].

같이 보기

농지전용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참고 문헌

[1] 농약관리법 (제 62 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646

[2] 농지법 (제 3 조 및 별표 1)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352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곤충 사육 시설 설치 기준 등)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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