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전가이드2026년 7월 25일·9분 읽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26년 기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26년 기준)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먼저 확인할 기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자경농민인 부모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이고,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합니다.

부모(증여자)와 자녀(수증자)가 각각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부모(자경농민) 요건자녀(영농자녀) 요건
거주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부모와 같은 기준의 거주 요건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충족
영농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양축·영어·양림 포함) 종사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 종사
나이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law.go.kr)

대상·한도·기한·절차

  • 대상 농지 면적: 농지법상 농지 기준 40,000㎡(4만㎡, 약 1만 2천 평) 이내. 자산별 한도가 따로 있어 초지는 148,500㎡, 새로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지는 297,000㎡ 이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 감면 한도: 감면받는 증여세 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5년간 1억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일몰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분에 적용됩니다(제71조 제1항). 한때 "2025년 말 종료"로 알려졌으나 연장되어 2026년 현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까지 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놓치기 쉬운 위험

이 감면은 농지를 생전에 물려주는 방법 중 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양날의 제도입니다. "감면받으면 세금 문제는 끝"이라는 흔한 오해와 달리, 세 가지 꼬리가 남습니다.

  1. 5년 사후관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 전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즉시 추징됩니다(제71조 제2항).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공익사업 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 국세징수법상 공매, 병역법에 따른 징집, 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68조).
  1. 이월과세: 감면받은 농지를 자녀가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부모가 취득한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제71조 제6항). 증여 시점 가액이 아니라 수십 년 전 부모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농지에서 스스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립니다.
  1. 한도 초과분: 5년간 1억원을 넘는 증여세는 감면되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 감면을 받은 농지는 상속세 계산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제71조 제5항). 일반 증여가 10년 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과 구별되는, 이 제도만의 장점입니다.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내 농지 적용

이 제도로 물려줄 수 있는지는 세 축 — 부모의 3년 자경, 자녀의 현재 영농, 소재지 거주 — 에서 갈립니다. 대표 상황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①: 부모가 10년째 자경, 자녀도 같은 면에 살며 함께 농사 →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전형입니다.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까지 마치면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황 ②: 부모는 자경 중, 자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 → 그 상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또는 30km 이내)로 거주를 옮기고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시작해야 하는데, 겸업 직장인의 "직접 영농" 인정 여부는 다툼이 잦으므로 증여 전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황 ③: 부모가 농지를 임대만 주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직접 영농 3년"을 채우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 대신 보유를 유지하면서 농지연금 같은 대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가상 예시(실존 사례 아님, 신고세액공제 등 생략한 단순 계산)로 보겠습니다. 세율·공제는 상속세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기준입니다.

  • 예시 A — 논 6,000㎡, 평가액 2억원: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2,000만원. 감면 한도(1억원) 이내이므로 납부세액 0원, 5년 한도 잔여 8,000만원.
  • 예시 B — 농지 평가액 7억원: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6억 5,000만원 → 세율 30%·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1억 3,500만원. 감면은 1억원까지만 적용되어 약 3,500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평가액이 커질수록 "전액 감면"이 아니라 "1억원까지 감면"이라는 점이 체감됩니다. 평가액(공시지가·감정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여러 필지를 나눠 시차를 두고 증여하는 방안 등은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오늘 확인할 항목

아래 순서로 점검하고, 하나라도 막히면 그 단계에서 보완 방법을 찾은 뒤 진행하세요.

  1. 일몰 확인: 증여 예정일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인가?
  2. 부모 요건: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는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연접 포함)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가?
  3. 자녀 요건: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가? 신고기한까지 소재지 거주와 그 농지에서의 직접 영농이 가능한가?
  4. 면적·한도: 증여할 농지가 4만㎡ 이내인가? 예상 산출세액이 1억원(5년 합산)을 넘는지 미리 계산했는가?
  5. 서류 준비: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경 사실 증빙 등 감면신청 첨부서류를 챙겼는가?
  6. 기한 관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와 감면신청서 제출을 마칠 일정인가?
  7. 사후 계획: 자녀가 향후 5년간 계속 영농할 현실적 계획이 있는가? (중도 이탈 시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내 농지의 지목·면적·공시지가를 지번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농지다의 농지 검색·무료 진단에서 조회해 보세요.

내 자경 자격 진단받기 — 가입 없이 결과 즉시 무료

내 자경 자격 진단받기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질문과 답

Q.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그날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적용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3년 자경과 자녀의 영농·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감면받은 농지를 자녀가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

A.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면받은 증여세 전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즉시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예외는 공익사업 수용, 국가·지자체 양도, 공매, 징집, 취학,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시행령 제68조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됩니다. 5년 내 매도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이 감면을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A. 그 상태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직장을 유지한 채 주말에만 농사짓는 경우 "직접 영농" 인정 여부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감면: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공제)·제68조(신고기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관련해서 더 볼 글: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이드

농지 소식, 일주일에 한 번

새 글·제도 변경을 일요일에 모아 보냅니다. 광고 없음, 한 번에 수신거부.

같은 주제 글 더 보기

핵심 주장과 근거

  • 공식 출처 근거: 026년 공식 출처 근거: 제71조 공식 출처 근거: 2028년 12월 31일 공식 출처 근거: 5년 공식 출처 근거: 제68조 공식 출처 근거: 3년 공식 출처 근거: 제1항 공식 출처 근거: 제133조 공식 출처 근거: 025년 공식 출처 근거: 3개월 공식 출처 근거: 제2항 공식 출처 근거: 1년 공식 출처 근거: 제6항 공식 출처 근거: 8년 공식 출처 근거: 제5항 공식 출처 근거: 10년 공식 출처 근거: 제26조 공식 출처 근거: 제53조 공식 출처 근거: 5,000만원 공식 출처 근거: 1,000만원 공식 출처 근거: 2,000만원 공식 출처 근거: 8,000만원 공식 출처 근거: 6,000만원 공식 출처 근거: 3,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