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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8년 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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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8년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하며,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생산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현재,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누적 2억원까지 적용된다. [1]

내용

주요 요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촌(在村), 자경(自耕), 양도 대상, 소득 기준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촌 요건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재촌으로 인정된다. [1]

#### 자경 요건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농지대장 등본, 농산물 판매 내역, 비료·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감면 한도

2026년 기준, 8년 자경 감면 혜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1개 과세연도에 1억원, 5개 과세연도 동안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실무상 의미

해당 제도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핵심적인 조세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 은퇴나 이농을 고려하는 장기 영농인에게 중요한 출구 전략을 제공하며,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감면 요건이 엄격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증빙 서류 관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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