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
법적 근거 및 연혁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근거로 2011년 도입되었으며,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가입 요건과 지급 방식을 규정한다.[2]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범위와 농업인의 자격은 「농지법」상 농지 및 농업인 정의를 준용한다.[3]
가입 요건
- 연령 요건: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1]
- 영농경력 요건: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1]
- 농지 요건: 담보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1]
- 거주·소재 요건: 담보 농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등 실경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요건을 둔다.[1]
지급 방식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지급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된다.[1]
- 종신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액형과 일부 인출이 가능한 유형 등으로 세분된다.[1]
- 기간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예: 5년·10년·15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1]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지급금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