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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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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지연금(農地年金)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금융제도이다.[1] 운영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이며, 동 공사의 농지은행 부문이 신청·심사·지급 업무를 담당한다.[1] 제도의 목적은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영농 또는 임대 소득과 연금 수령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2]

내용

법적 근거 및 연혁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근거로 2011년 도입되었으며,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가입 요건과 지급 방식을 규정한다.[2]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범위와 농업인의 자격은 「농지법」상 농지 및 농업인 정의를 준용한다.[3]

가입 요건

  • 연령 요건: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1]
  • 영농경력 요건: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1]
  • 농지 요건: 담보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1]
  • 거주·소재 요건: 담보 농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등 실경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요건을 둔다.[1]

지급 방식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지급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된다.[1]

  • 종신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액형과 일부 인출이 가능한 유형 등으로 세분된다.[1]
  • 기간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예: 5년·10년·15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1]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지급금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1]

실무상 의미

  • 담보로 설정된 농지는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가 직접 자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1]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 시점에 배우자 역시 가입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 가입자 또는 상속인은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담보를 해지할 수 있으며, 미상환 시 공사가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1]
  • 농지연금 가입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2]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통합포털, 「농지연금 안내」, https://www.fbo.or.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https://www.law.go.kr/법령/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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