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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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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시농업(都市農業)이란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 단순히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를 넘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고 관리되는 법적 개념이다. 농지 소유자나 도시민에게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공동체 형성, 생태 환경 개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유형과 요건,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농업 활동이 토지이용규제나 농지법 등의 개별법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1]

내용

도시농업을 시작하려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민은 단순히 작물을 심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활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3단계 토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접근법은 법적 오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보장하는 길잡이가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법적 '도시농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의 농업 활동이 「도시농업법」에서 정의하는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 활동은 이 법의 지원 대상인 도시농업과 구별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토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는 것이다. 도시농업법은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목에 따른 행위 제한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신축이나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체 등록 및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 가구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 형태라면, 법적 요건을 갖춰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공동체 등록이 곧바로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의 해당 연도 예산과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적용 대상

도시농업의 적용 대상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활동의 주체, 공간,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농업의 정의와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도시농업'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경작, 재배, 수목·화초 재배, 곤충 사육(양봉 포함)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1] 여기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의 목적이 영리적 생산보다는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 비상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1] 활동 주체인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은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도시농업 활동을 공간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유형주요 공간대표 활동 예시
주택활용형단독·공동주택 내 자투리 토지, 옥상, 벽면, 발코니 등옥상 텃밭, 상자 텃밭, 벽면녹화, 베란다 채소 재배
근린생활권형공원, 녹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권 주변 공간공공기관 텃밭, 아파트 단지 공동 텃밭, 커뮤니티 가든
도심형도심의 고층 건물 내외부, 유휴지 등건물 실내 스마트팜, 빌딩 숲 텃밭, 공개공지 활용 텃밭
농장·공원형도시 내외의 농장, 공원, 체험장 등주말체험영농 농장, 도시농업공원, 텃밭 분양 농장
학교교육형각급 학교의 교내 텃밭, 온실, 실습지 등학교 텃밭, 스쿨 가드닝, 자연학습장 운영

절차

도시농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넘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명확한 기준과 등록 절차가 존재한다.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여러 가구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도시농업법」 제13조에 따라, 공동체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참여 요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
  • 대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선정
  • 운영 계획: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 텃밭 규모: 50㎡ 이상의 텃밭 운영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종전 100㎡에서 완화되었다) [3]

등록된 공동체는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텃밭 상자, 종자, 비료 등 자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등록 전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와 연간 지원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의 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지를 활용하여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농장이다. 「도시농업법」 제14조에 근거하며,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임의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적합한 토지를 발굴하여 농장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모집하여 텃밭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공영농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자체의 토지 매입이나 임차 공고 등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의 보급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도시농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자격으로 관리된다. [1]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다고 취득되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며,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자격이 발급된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2. 전문과정 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총 80시간) 이수

사례·판례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달라진다. 다음은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도시농업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시나리오 1: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상 텃밭 조성

아파트 입주민 10가구가 모여 방치된 옥상 공간 200㎡를 활용해 텃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활동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텃밭 운영 규칙과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은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을 신청했다. 등록이 완료된 후, 구청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텃밭 상자, 상토, 관수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옥상 텃밭을 조성했다.

시나리오 2: 도시지역 내 유휴 농지 소유자의 주말농장 분양

도시지역 내 800㎡의 전(田)을 소유한 A씨는 이를 50㎡ 단위로 구획하여 도시민들에게 유료로 분양하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활동은 '농장·공원형 도시농업'에 해당하며, A씨는 '도시농업인'이 된다. A씨는 농지법상 농업경영 의무를 준수하며, 임차인들이 친환경적으로 경작하도록 안내하고 농자재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을 진다. 이 주말농장은 비농업인도 1,00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활용 사례이기도 하다.

시나리오 3: 상가 건물주의 실내 스마트팜 설치

서울 도심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한 B씨는 1층 로비의 유휴 공간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방문객을 위한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첨단 기술을 접목'도심형 도시농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4] B씨는 스마트팜 설치 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소방 및 전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청 건축과와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이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 기능을 넘어 도시민에게 새로운 기술과 농업을 연결하는 6차 산업의 축소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무·벌칙

도시농업 활동은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동반한다. 법률은 도시농업인의 기본적인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법」 제3조는 도시농업인의 핵심적인 책무를 명시한다. 첫째,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화학 농약이나 비료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가족과 이웃이 소비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만큼, 생산 과정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다. 셋째, 농사에 사용된 비료 포대, 농약병, 폐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농자재 관리 및 시정명령

만약 도시농업인이 농자재 등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처리하여 주변 토양이나 수질 등 생활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도시농업법」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도시농업인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는 원상복구나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농업인은 농자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문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세무 관련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옥상 텃밭도 도시농업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옥상 텃밭은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에 해당합니다. 5가구 이상이 50㎡ 이상 규모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에 등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것도 도시농업에 포함되나요?
네, 도시지역 내 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민영 도시농업농장)은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 지원 및 육성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농업을 하면 농지 소유 규제가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으로, 농지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전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관련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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