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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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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업용수는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을 도모하고 농경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수자원 및 관개 용수를 의미한다.[1]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이에게 안정적인 용수 확보 여부는 작물의 수확량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결정적인 영농 인프라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면제 제도가 널리 보장되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와 수질 오염, 지하수 남용에 따른 행정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1][3] 이에 따라 관련 법적 기준과 실무 관리에 대한 사전 인식이 영농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3]

내용

수리시설과 용수 공급 방식

농업용수를 농지에 공급하는 관개 방식은 지표면을 따라 물이 흐르게 하는 지표관개,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는 살수관개, 지하 파이프를 통해 뿌리에 대는 지하관개로 구분된다.[1] 지표관개는 중력을 활용하여 별도의 동력 없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급수하는 중력관개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전면관개와 등고선 수로를 활용하는 일류관개, 필지 간 차례로 물이 흐르는 월류관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1] 특히 논농사가 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수로에서 최상류 논으로 유입된 물이 하류로 차례로 전달되는 월류관개와 포장에 물을 일정 깊이로 가두어두는 담수관개가 보편적으로 활용된다.[1] 이러한 방식은 시설 설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의 증발 및 손실률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1]

기술의 발전과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대 농업에서는 살수관개와 미세관개 등 가압식 공급 체계가 확산되는 추세이다.[1] 살수관개는 스프링클러나 구멍 뚫린 파이프를 활용해 하늘에서 비처럼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른 수분 분배가 가능하나 잎에 직접 물이 닿아 병해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1]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튜브나 파이프 끝에 점적기를 달아 식물의 뿌리 근처에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점적관개 방식이 시설원예 및 과수 재배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1] 점적관개는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료 성분을 물에 섞어 공급하는 관비재배를 대중화시켰으나, 여과 장치가 불량할 경우 노즐이 쉽게 막히는 기술적 보완점도 안고 있다.[1]

농경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용수원은 하천수, 호소수, 저수지의 저류수 등 지표수와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로 이원화되어 관리된다.[3]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용수망은 하천이나 계곡에 보를 막거나 대규모 저수지를 축조하여 가뭄 시에도 안정적으로 지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3] 반면 공사 구역 외의 천수답이나 고지대 밭농사 지대에서는 개별적으로 중소형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여 갈수기에 대응하는 양수관개 방식을 적용한다.[1][3] 각 농가는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과 농지의 고저차, 주변 수원의 유무에 따라 적합한 공급 체계를 선택하여 영농에 활용한다.[1][3]

농업용수 사용료 및 면제 규정

대한민국의 영농 환경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국가적 보조 하에 이루어지며, 실제 세제적 혜택과 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3] 과거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이른바 '수세'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 제도로서, 농가 소득 보전 정책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되었다.[3] 이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수로 등 수리시설에서 농업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수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3] 또한 농지의 자체 수원을 개발해 영농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3]

그러나 영농 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받은 농업용수나 수리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규제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된다.[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업용 목적 외의 용도로 용수를 공급받거나 수리시설을 임대·이용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장이 규정한 목적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3] 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용수를 도수하거나 영농 이외의 상업용으로 양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누적 사용량까지 소급하여 사용료가 청구되며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 처분이 수반된다.[3] 식음료 제조업이나 펜션업 같은 수익 시설에서 농업용 지하수를 무단 연계하여 사용하는 불법 전용 사례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의 확인 조치 등이 수반된다.[3]

더욱이 기후변화와 지하수 고갈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별로 무상 공급 원칙의 예외를 두는 입법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3]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도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3] 이는 영구 무상으로 간주되던 농업용수에도 자원 보존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한 정책적 변화이며, 향후 다른 지하수 보전구역이나 물 부족 심화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3]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영농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농지 매수나 귀농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수자원 조례 개정 동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수행된다.[3]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법적 기준

가뭄에 대비하여 사유 농지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에 규정된 양수 규모별 법적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3] 개별 농가에서 굴착하는 농업용 지하수는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이고 토출관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소형 관정의 경우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3] 반면 대규모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단지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 공동 관정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거나 토출관 지름이 50밀리미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3] 만약 이러한 법적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하수를 굴착하여 사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법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3]

지하수 개발 시에는 국가 표준 법령 외에도 농지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지역적 수자원 상황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3]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상습 가뭄 구역이나 온천 및 지하수 보전지구에 한하여 관할 조례를 통해 국법 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신고 및 허가 대상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3] 또한 지하수 굴착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지하수개발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이 진행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수질 검사 성적서와 준공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이용 등록이 승인된다.[3] 준공 신고가 누락된 지하수 시설은 행정상 미등록 불법 관정으로 분류되므로, 농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3]

농지 소유자가 범하기 쉬운 행정적 결함 중 하나는 과거에 신고 없이 개발되어 사용되던 미등록 관정을 방치하는 사례이다.[3]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원상복구 보증금 면제 및 양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폐공 처리를 위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된다.[3] 방치된 농업용 폐공은 지표면의 오염물질과 잔류 농약을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시키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발견 즉시 법적 절차에 따른 양성화 절차나 전문 업체를 통한 되메움 공사가 집행된다.[3] 이와 같은 사후관리 소홀은 결국 토지 소유자에게 재정적 책임으로 귀속되므로 매매 전에 수리 상태와 폐공 여부를 대조하는 확인 과정이 수반된다.[3]

수질 기준 및 2026년 수질오염 실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은 작물의 영양 장해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 저수지나 하천수 등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환경 기준 4등급 이내를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3] 구체적인 수치 기준으로는 총유기탄소 리터당 6.0밀리그램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리터당 8.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량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로 유지되어야 농경지 투입 시 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다.[3] 만약 4등급을 초과하여 5~6등급으로 악화된 물을 지속해서 대면 토양 미생물 파괴와 뿌리 괴사, 생육 억제 현상이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3]

지하수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농어업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3] 해당 법정 수질 기준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는 6.0에서 8.5 범위를 유지하고, 질산성질소는 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 염소이온은 리터당 25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고,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은 리터당 0.01밀리그램 이하, 비소는 리터당 0.05밀리그램 이하 등으로 엄격히 관리된다.[3] 특히 하우스 내부나 과수원에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물을 장기 관수할 경우 잎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낙엽이 지는 등의 직접적인 염류 피해가 발생하므로 수질 분석에 따른 적합성 검증이 선행된다.[3] 국립농업과학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 토양 및 수질 검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수질 측정을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3]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용수 수질 오염 및 가뭄 상태는 주요 영농 지역에서 농업용수 확보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053개 수질측정망 중 약 9.3%에 달하는 98개 저수지 및 용수원이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3] 특히 산업 시설과 축사가 밀집한 충남 지역(당진 석문호, 태안 이원호 등)은 수질 부적합률이 19.8%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여 모내기철 이후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또한 2026년 7월 2일 실시간 기상 관측 기준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85% 수준인 51%에 불과하며, 특히 전북(44%), 제주(42%), 충남(49%) 등 남부 및 일부 도서 지역은 영농 용수 공급 부족으로 가뭄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3]

효율적인 관수 기술과 재배 실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농 현장에서는 고도화된 관수 기술과 정밀한 물 관리가 도입되고 있다.[1][3] 시설원예나 노지 멀칭 재배 시, 전통적인 일시적 다량 담수 방식에서 벗어나 토양 수분 센서와 타이머가 결합된 자동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된다.[1] 점적 관수는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작물의 흡수율을 제고하여 물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작물의 생장 촉진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1] 또한 관수와 시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비 시스템을 도입하면 양분의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 토양 내 잔류 비료 축적을 예방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1]

특히 시설 재배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고질적인 염류집적 장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물 관리는 중요한 조절 장치 역할을 수행한다.[1][3] 강우가 차단된 시설 하우스 내부에서는 비료 성분이 하층으로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표토에 누적되는 염류집적 현상이 발생하여 작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드는 장해가 흔히 나타난다.[3]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작기 동안 맑은 물을 하우스 전면에 댐으로써 표토의 과잉 비료 성분을 하부 층으로 씻어 내리는 담수관개나 세척관수가 연간 1~2회 실시된다.[1][3] 이러한 세척 작업은 수분 공급을 넘어 유해 물질을 정화하고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 연작 장해를 극복하는 실무 기술에 해당한다.[1][3]

가뭄이나 이상고온 발생 시 작물의 냉해와 열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의 물리적 온도 조절 능력을 활용하는 보온관개 기술도 농업 현장에서 활용된다.[1] 봄철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이나 겨울철 냉수 유입 시 수온 저하로 인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따뜻한 지하수를 흘려보내고 낮에 중지하는 보온 관수 체계가 적용된다.[1] 반면 여름철 이상 고온기에는 벼의 유수 형성기에 이상 저온으로부터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을 깊게 가두는 심수관개가 실시되어 온도 변화 폭을 최소화한다.[1] 이처럼 관개는 수분을 공급하는 일차원적 작업을 넘어, 미세기후를 통제하고 생리장해를 예방하는 정밀한 재배 관리 기술로 기능한다.[1]

농지 가치 분석과 소유자 관리 실무

농지의 소유주나 취득 예정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수 수급 안정성은 농지 가격과 임대 선호도를 결정짓는 자산 가치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3]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용수 구역 내 수리안전답과 물길이 없는 천수답은 감정평가 및 실거래 시장에서 확연한 시세 차이를 나타낸다.[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26년 7월 실거래 통계에 따르면, 시설 재배 수요가 높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농지의 평균 거래가는 제곱미터당 40만 5천 원(평당 약 134만 원), 경기 평택시는 제곱미터당 21만 2천 원(평당 약 70만 원) 선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원활한 영농 용수 공급망의 완비 여부가 반영된 결과이다.[4] 반면 순수 벼 재배 중심지인 전남 해남군 농지는 제곱미터당 1만 8천 원(평당 약 6만 원), 전남 고흥군은 제곱미터당 1만 5천 원(평당 약 5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지역은 지표수 공급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자체 지하수 관정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임대차 및 매매 성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4]

이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부지 내에 매설된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등록된 수리 시설인지 여부를 사전 조회하는 행정적 확인 절차가 수반된다.[3] 만약 이전 소유주가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굴착하여 사용하던 불법 지하수 관정이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취득 과정에서 원상복구 및 불법 시설 승계 책임을 안게 되어 매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매매가가 대폭 감액되는 사유가 된다.[3] 또한 농지 임대 시 임차인이 농업용 무료 지하수를 식음료 영업이나 상업용 정원수 등 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여 적발되면 과태료와 목적 외 사용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영농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조치가 활용된다.[3] 계약 갱신 시점에 용수 공급 능력이 저하되거나 관정 수리 비용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지하수 자원 고갈 대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농수 원수대금 부과를 시작한 제주 지역의 최근 농지 시장 동향은 소유자들에게 유의미한 세무 및 경영적 지표를 제공한다.[3]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상반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지 가격은 제주시가 평당 약 40만 원(전년 대비 0.7% 하락), 서귀포시가 평당 약 37만 원(전년 대비 0.9% 하락) 선에서 거래되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자원 보호 규제 강화와 공공 농업용수 유료화에 따른 경작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5] 따라서 농지 소유자들은 정기적으로 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를 통해 자신의 지번에 등록된 관정 현황을 파악하고, 가뭄 시 인근 공동 관정 이용 권리를 수리시설 구역 여부와 결합하여 자산 가치를 상시 보존하는 관리가 실행되고 있다.[3][5]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개 " 및 "농업용수" 정의문헌 (https://encykorea.aks.ac.kr)
  • [2] 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 대체수원 확보 대책 및 농업용수 우선 공급 원칙" 보도설명자료 (2026) (https://www.mafra.go.kr)
  • [3]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 실시간 수자원 통계 및 국회 제출 농업용수 수질조사 보고서 (2026) (https://rawris.ekr.or.kr)
  •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국 농지 실거래가 통계 보고서 (2026) (http://rt.molit.go.kr)
  • [5] 한국부동산원, 전국 지가동향 및 토지 거래 동향 보고서 (2026) (https://www.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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