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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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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귀농귀촌은 도시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 현상과,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역도시화 (逆都市化) 또는 탈도시화 (脫都市化) 의 한 형태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2026 년 현재, 귀농귀촌은 단순한 주거 이주를 넘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이용 계획 수립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으로의 전환 과정으로 규정된다 [1]

내용

법적 근거 및 주관부처

귀농귀촌에 관한 정책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농어업 및 농어촌종합개발법 시행령 (제 10327 호) 이다. 본 법령은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임대 및 구입 지원,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수위를 규정한다 [2]。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행정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지은행공사 등 관련 기관이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 [3]

귀농인 정의 및 자격 요건

귀농귀촌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귀농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농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배우자·부모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귀농귀촌 종합지원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 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자격 미충족 시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농지 이용 및 주거용 농지 전환

귀농귀촌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농지은행공사를 통한 매입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를 무분별하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퇴거 명령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주거용 농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026 년 기준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은 지자체 조례의 연도별 변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다 [1]

관련 제도 및 지원 내용

귀농귀촌 지원 제도는 주택 지원과 농지 이용 지원으로 크게 분류된다. 귀농인은 농촌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상이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방식이 결정된다 [2]。또한 농지 임대료 기준, 농지은행 매입 절차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도 관련 법령과 공시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3]。지자체별 귀농인 정착 지원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1]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안내", https://www.mafra.go.kr/mafra/sub01/main.jsp [2] 농법정보포털, "농어업 및 농어촌종합개발법 시행령 (제 10327 호)", https://www.fbo.or.kr/ [3] 농지은행공사,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 임대료 기준", https://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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