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다 농업백과 · 분류
농지법·직불제·처분명령 등 농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령의 대상·절차·의무를 정리한 백과입니다.
64개 표제어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불법전용 시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농지법에 근거한 행정적·법적 장치들의 총칭.
농지 소유자 및 귀농 예정자가 세금 산정 및 매매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는 농지 실거래가 및 체감 시세를 조회하고 비교하는 종합 안내서입니다.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지 임대차의 법적 요건, 계약 절차, 임차인 보호 및 소유자 의무를 다루는 실무 지침.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직접 경작, 농지은행 위탁, 매도 등)과 각 선택지의 조건 및 절차를 총정리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처분의무의 법적 절차와 미이행 시 매년 부과되는 25%의 이행강제금 작동 구조 및 대처 방안
2026년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의 소유, 위탁 임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처분명령 의무화 규정을 상세히 해설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모든 농지를 필지 단위로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한 행정 장부로, 임대차 계약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60일 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취득 자격, 이용 의무,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본법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농지 소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농지 관리 시스템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매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하여 고령농의 은퇴를 돕고 청년농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사업이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명령의 단계별 절차, 요건, 이행강제금 및 소유자의 대응 방안과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