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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년 6월 2일·2분 읽기

농지연금 가입 조건 — 만 60세·영농 5년으로 노후 자금

농지연금 가입 조건 — 만 60세·영농 5년으로 노후 자금

농지연금이란? — 농지로 노후 자금 만들기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고령 농업인 노후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을 유지하고, 담보로 맡긴 뒤에도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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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농업인 (과거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
  • 영농경력: 5년 이상.

영농경력 인정 범위·구비서류·연금 수령액은 농지 평가액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 담보 설정과 농지 활용

농지연금은 일반 대출과 다릅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되, 담보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이 묶이는 일반 대출과 달리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라, 농가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청은 운영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유 농지를 담보로 삼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가입 조건 검토·담보 가치 평가·연금 지급 관리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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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유리한지, 임대·매도가 나은지는 내 농지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 만 60세·영농: 근거 자료

  • ****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운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가입 조건·수령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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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기준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신청인이 선택합니다.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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