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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토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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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토양산도는 토양 내 수소 이온 활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물 생육 적정 환경의 핵심 변수이자 토양환경보전법상 법적 보호 및 보전 대상의 기준이 된다.[1] 농지 소유자는 산도 측정을 통해 작물 생육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법적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내용

재배

대부분의 작물은 pH 5.5~7.0 범위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이며, 작목별 권장 범위가 상이하다.[1] 산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작물 생육이 저하되고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진다.[3]

수익·경영

토양산도는 농지 등급 산정 시 토양 특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이용 가능 여부나 보전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2] 산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비 비용은 경영 비용에 포함된다.[4]

병해충·관리

산도가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으면 작물 생육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법적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pH 범위 및 중금속 기준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2]

제도·지원

산도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 토양이 악화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복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는 농지 등급 산정 절차에서 토양 특성을 반영한다.[3]

같이 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참고 문헌

[1]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https://www.mafra.go.kr [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및 농지이용계획 관련 고시". https://www.fsa.go.kr [3] 농촌진흥청. "토양 산도 관리". https://www.rda.go.kr [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등급 산정 기준". https://www.fs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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