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산양식은 통제된 육상 수조, 연못, 해수 가두리 등의 인공 시설물이나 자연 상태의 해역에서 물고기, 패류, 갑각류, 해초류 등의 유용한 수산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서 대량 생산하는 상업적 어업 행위를 의미합니다[1]. 농지 소유자 관점에서 수산양식장을 농업용지에 신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나 축사 설치와 달리 순수한 농업경영 행위로 무조건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만 불법 전용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특히 영구 육상 양식 시설을 건립할 때는 철저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지목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형 간이 수조 등 비영구적 시설의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유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2],[3].
내용
수산양식의 적용 여부는 대상 행위, 관할 기관, 허가·신고·면허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등 공식 출처와 관할 기관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1] 한국어 위키백과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양식 동향 보고서 (https://ko.wikipedia.org/wiki/수산양식)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양식산업발전법(현행 법령) 및 농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업용 시설 설치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환급 기준 가이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15&ccfNo=2&cciNo=3&cnpClsNo=3)
- [4] 농지다 전국 농지 실거래 시세 인덱스 및 연안 배후 필지 동향 보고서 최근 조회 (https://nongjida.kr/reports/farmland-pr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