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내용
제도·지원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우연히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또는Ⅱ급에 해당하는 멸구과 곤충을 발견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포획·채취·살상 또는 이를 위한 도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4]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재지정 및 명부 관리를 위한 고시를 통해 보호 대상 종 목록을 매년 공개하며, 농지 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역과 시기를 명시한다.[5]
위험·관리
농지 내 농약 살포 (특히 드론 살포) 나 논밭 정리 작업 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거나 특정 시기에 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6] 농지 소유자가 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멸구과 보호종을 잡았더라도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거하지 않고 환경부 상담센터나 관할 환경부 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7]
수익·경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멸구과 곤충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수익 활동 (포획 판매 등) 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농지 관리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4] 농지 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약 사용 제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농지 가치와 환경 규제의 간접적 연관성으로 자산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8]
병해충·관리
농업 해충으로 분류되는 벼멸구 등 멸구과 종은 농작물 재배 시 주요 병해충이 될 수 있으나, 본 항목은 보호종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9] 농지 소유자가 농업 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할 때는 해당 지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농약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10]
같이 보기
참고 문헌
[1] https://ko.wikipedia.org/wiki/%EB%A9%B8%EA%B5%AC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2 [3] https://www.fbio.or.kr/board/notice.php?bo_table=law [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2 [5] https://www.fbio.or.kr/board/notice.php?bo_table=law [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2 [7] https://www.fbio.or.kr/board/notice.php?bo_table=law [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2 [9] https://ko.wikipedia.org/wiki/%EB%A9%B8%EA%B5%AC [10] https://www.fbio.or.kr/board/notice.php?bo_tab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