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름병은 식물의 조직이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물기가 빠져나와 축 늘어지는 생리적 병리적 상태를 이르는 용어이다. 이는 특정 단일 병명이라기보다 식물학 및 농업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증상군을 지칭하며, 세균성 무름병, 곰팡이성 무름병 등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1]
농지 소유자 관점에서는 무름병이 '병'이 아닌 '환경적 스트레스 증상'으로 분류되므로 농약 살포로 치료할 수 없다.[2] 이는 2026 년 기준 농약관리법상 해당 약효 등록이 불가능하며, 잘못된 약제 사용은 법적 위법성과 농약 잔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2] 따라서 토양 수분 조절과 배수 개선이 유일한 방제 대책이다.[2]
내용
재배
무름병은 감자, 고추, 토마토, 오이, 피망, 수박 등 호박과과 및 엽채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1] 여름 장마철이나 과수원 토양 수분 함량이 급격히 변할 때 발생률이 급증하며, 이는 생육적온이 25~30℃인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1]
노지재배 시에는 토양이 과습되거나 수분 공급이 불균형할 때 조직이 물컹하게 변하고 악취가 나는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2] 농약 살포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약제가 '생리적 무름병'에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 효과가 없다.[2]
시설재배 시에도 배수구가 막히거나 환기가 불충분하여 토양 수분이 과다하게 유지되면 무름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2] 수확 시기를 지연하거나 성숙도를 조절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관리 요령이다.[2]
수익·경영
무름병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다.[2] 잘못된 농약 살포는 농작물 내·외부에서 농약 잔류량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수확 시 판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2]
보상 가능 여부는 자연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간주되지만, '무름병'은 농약 살포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2] 다만, 극단적인 가뭄 또는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2] 따라서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2]
병해충·관리
무름병은 곰팡이류 나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닌 수분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적 병이다.[1] 만약 작물이 악취가 나면서 조직이 녹아내린다면 '생리적 무름병'이 아닌 '세균성 무름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상을 확인하고 농촌진흥청의 '세균성 무름병' 정보를 확인하여 구분해야 한다.[2]
방제 핵심은 농약 살포 대신 토양 수분 조절 (배수) 과 수확 시 지연 (성숙도 조절), 저온 저장 (냉장) 이다.[2] 토양이 과습되거나 수분 공급이 불균형할 때 발생하므로 과수원이나 논밭의 배수구를 점검하여 수분 과다를 막아야 한다.[2]
수확 후 즉시 냉장 저장을 통해 수분 손실을 줄여야 하며, 저장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2] 농민이 '병'으로 착각하고 농약을 살포하면, 오히려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손해를 본다.[2]
제도·지원
무름병은 농약관리법 제 13 조에 따라 농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2] 무름병 전용 농약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등록된 농약 중 무름병에 효과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2]
농지 소유자는 무름병 발생 시 농촌진흥청 작물별 병해충 정보를 참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방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농작물 재해 복구 지원 대상 여부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2]
같이 보기
- 세균성 무름병
- 곰팡이성 무름병
- 토양 수분 관리
- 농작물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