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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억제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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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지법상 '제한재배'를 잘못 부르는 용어이며, 특정 작목을 재배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1] 이는 농지법 제 28 조에 따른 '제한재배'가 정설이지만, 관용적으로 '억제재배'라는 표현이 쓰일 때가 있다.[2] 농지 소유자가 이 제도를 무시하고 농지를 취득하면 무효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3]

내용

재배

억제재배는 작물의 생육 환경이나 노지·시설 재배 기술보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배 방식의 범주를 규정한다.[4] 농지법 제 28 조에 따라 단수작목 (한 작목) 을 재배하는 경우 해당 방식에 해당하며, 이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없다.[5] 단수작목의 구체적인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법령정보센터의 기본 조문에는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6]

수익·경영

농지 매매 시 구매자가 억제재배 여부 (단수작목 재배 허가 필요 여부) 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거래 실패의 위험이 크다.[7] 또한, 허가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변경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8] 농지 소유자가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농지를 취득하면 해당 취득이 무효가 된다.[9]

병해충·관리

억제재배는 병해충 관리 기술이나 농약 사용 지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허가 대상 작목의 재배 시 농지법상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0]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1]

제도·지원

억제재배 (제한재배) 와 관련된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담당하며, 농지법 제 28 조에 근거한다.[12] 농지를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특정 작목 (단수작목) 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법상 제한재배로 간주되어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3] 이는 농지의 농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4]

같이 보기

농지법, 단수작목, 제한재배, 농지성

참고 문헌

[1]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2]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3]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4]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5]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6]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7]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8]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9]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10]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11]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12]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13]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14] https://law.go.kr/lawView.do?lsiSeq=13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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