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요건 체커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조특법 §69)을 받을 수 있을지, 4문항으로 자가진단합니다. 재촌·직접경작·실제 경작기간·겸업 소득을 반영합니다. 최종 감면 여부는 경작 사실 입증이 필요하니 세무사·홈택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네 항목을 모두 선택·입력하면 8년 자경 감면(조특법 §69) 요건 충족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자경 이력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 내 농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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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① 재촌(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직선 30km 이내 거주) ② 직접 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상시 경작) ③ 8년 이상 자경(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경작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시행령 §66 기준입니다.
- 소득이 많으면 자경 기간에서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농업·부동산임대 제외)과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겸업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을 뺀 순 경작연수가 8년 이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 양도소득세를 1과세기간(1년) 1억원, 5년 합계 2억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정확한 감면액과 납부세액은 세무사·홈택스로 확인하세요. 현행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2026.12.31 일몰 대상입니다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