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행강제금 계산기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준가액의 25%가 매년 부과됩니다 (농지법 §63). 공시지가와 면적, 부과 연수를 넣으면 연 부과액과 누적 금액을 추정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청이 확정합니다 [검토].
이행강제금은 기준가액의 25%를 처분명령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합니다 (농지법 §63) [검토].
기준가액과 부과 연수를 넣으면 추정 결과가 나옵니다.
처분명령,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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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검토].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나요?
- 아닙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액 1억원이면 매년 2,500만원씩, 처분(매각 등)을 완료할 때까지 누적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그 이후로는 부과가 멈춥니다.
- 부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처분명령의 원인(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을 해소하면 됩니다. 직접 경작을 시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내 농지에 맞는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