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6년 6월 2일·3분 읽기
농지전용 허가 절차 — 농사 아닌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이란? — 농업 외 용도로의 전환 (농지법 제34조)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적(주택·창고·도로·시설 등)으로 농지를 쓰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농지를 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 합니다. 농지전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허가권자는 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만, 제51조 권한위임에 따라 실제로는 면적·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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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왜 필요한가? — 법적 근거와 의의
농지전용은 그 땅의 식량 생산 기능을 일시적·영구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농지법 제34조는 이 기능 전환을 투명하고 관리 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전용 행위가 해당 지역의 농업 계획·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받게 합니다.
전용 시 필요한 사전 협의 과정
허가 없이 쓰면? — 무단 전용과 원상회복 명령
허가·신고 절차 없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무단 전용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당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입니다. 이는 다른 용도로 쓰던 토지를 다시 농업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라는 강제 명령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허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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