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공공 출처로 답합니다. 내 땅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지번 진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검토 2026-06-06 · 공공 1차 출처 기반 · 편집·출처 정책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가 허용됩니다. 다만 고령·질병·취학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임대가 인정되는 길도 있습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위탁임대는 자경의무 위반이 아니며, 처분명령을 피하는 합법 경로 중 하나입니다. 농지 위치·면적·소유 형태에 따라 위탁 가능 여부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5년 2억 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8년’과 ‘자경 8년’은 다릅니다 — 단순히 8년 가지고 있었다고 자동 감면되지 않고, 그 기간 직접 농사지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검토]
도로 지번과 내 농지가 맞닿아 있으면 강한 도로접근 신호입니다. 구거·하천 지번과 맞닿은 경우도 완전 맹지로 단정하지 않고 낮은 확신 접근 후보로 봅니다. 다만 차량 진입과 건축법상 접도는 도로 폭, 실제 개설 상태, 포장 여부, 고저차, 점용허가·복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한 도로 지번이 없거나 사도·현황도로만 보이면 토지사용승낙, 현황도로 확인, 인접지 매입·교환을 검토합니다.
2026년 5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이며, 자경·임대·처분 관련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개정 내용은 시행 시점·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농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발급 요건·서류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는 지자체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을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경을 재개하거나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 경로로 전환하면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검토]
비농업인도 총 1,000㎡(약 303평) 미만 범위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이 어렵습니다. [검토]
아래 농지를 눌러 진단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