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확인 · 무료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안 지으면 팔아야 하나?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농지를 1만㎡(약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처분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 상속농지의 면적·지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제7조(소유상한)·제10조(처분의무)·제62조(이행강제금)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무엇을 먼저 보나
면적
1만㎡ 소유상한 초과 여부 가늠
지목(전·답·과수원)
농지 해당 여부·처분의무 대상 판단
농업진흥지역 여부
임대·전용 등 처분 선택지에 영향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다면 면적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고, 짓지 않더라도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구체 적용은 관할 행정청 확인 대상입니다.
- 처분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율·산정 기준은 제도와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상속농지가 처분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번을 입력하면 면적·지목·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공공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1만㎡ 초과 여부를 면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과 농지은행 위탁 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청·한국농어촌공사 확인 대상입니다.
주변에 농지 가진 분이 있나요?
이 진단을 알려주면 그분도 가입 없이 자기 땅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