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확인 · 무료
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까?
농막은 농작업의 편의와 농자재 보관 등에 쓰는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설치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농지의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규정은 최근 개정 논의가 잦았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땅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 건축법(가설건축물) · 농지 소재지 시·군·구(규정 변동 잦음)
무엇을 먼저 보나
용도지역
농막 설치 가능성·조건의 출발점
농업진흥지역 여부
설치 조건·제한에 직접 영향
면적·도로 접함
활용 계획·진입 여건 가늠
자주 묻는 질문
- 농막에서 살아도 되나요?
- 농막은 주거가 아닌 농작업 편의·보관 목적의 가설건축물입니다. 숙박·주거 이용 관련 규정은 최근 개정 논의가 많아 변동이 있으므로, 실제 가능 범위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도 농막을 둘 수 있나요?
-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설치 조건이 달라집니다.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드는지는 지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 가부는 관할 행정청 확인 대상입니다.
- 내 농지에 농막을 둘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번을 입력하면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면적·도로 접함 등 공공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신고 절차와 최종 가부는 관할 시·군·구 확인 대상입니다.
주변에 농지 가진 분이 있나요?
이 진단을 알려주면 그분도 가입 없이 자기 땅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