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확인 · 무료
농지 사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면적 기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여부가 관건이며, 농업진흥구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내 땅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국가법령정보) · 정부24
무엇을 먼저 보나
농업진흥지역 여부
주말농장 목적 취득 제한·심의 대상 판단
용도지역
농지 여부·취득 가능성의 출발점
면적
경영계획서 작성·주말체험 합산 한도 가늠
자주 묻는 질문
- 농취증은 어디서 받나요?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보통 7일 이내(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도 주말농장으로 살 수 있나요?
-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드는지는 지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 가부는 관할 행정청 확인 대상입니다.
주변에 농지 가진 분이 있나요?
이 진단을 알려주면 그분도 가입 없이 자기 땅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