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확인 · 무료

농지 사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면적 기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여부가 관건이며, 농업진흥구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내 땅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국가법령정보) · 정부24

무엇을 먼저 보나

농업진흥지역 여부

주말농장 목적 취득 제한·심의 대상 판단

용도지역

농지 여부·취득 가능성의 출발점

면적

경영계획서 작성·주말체험 합산 한도 가늠

자주 묻는 질문

농취증은 어디서 받나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보통 7일 이내(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도 주말농장으로 살 수 있나요?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드는지는 지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 가부는 관할 행정청 확인 대상입니다.

주변에 농지 가진 분이 있나요?

이 진단을 알려주면 그분도 가입 없이 자기 땅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조건 — 내 땅 기준 확인 |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