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확인 · 무료
내 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감면 한도는 관할 세무서 확인 대상이며, 아래에서 내 땅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국세청
무엇을 먼저 보나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감면·전용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
도로 접함 여부
활용·매도 시 가치와 직결
공시지가·면적
양도차익·감면 한도 가늠
자주 묻는 질문
- 8년만 지으면 감면이 자동으로 되나요?
-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촌(소재지 거주)과 자경(직접 경작)을 통산 8년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감면 한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 확인 대상입니다.
- 내 땅이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번을 입력하면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도로 접함 등 공공데이터 기준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거주·경작 이력 같은 개인 요건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농지 가진 분이 있나요?
이 진단을 알려주면 그분도 가입 없이 자기 땅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